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 접수방법
종류별 조성방법(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기부금품
접수시기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가능
기부금품의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등
모금금품
모금시기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모금대상 :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함
모금방법 :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시기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자발적 조성금품 대상 :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
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
하여서는 안 됨
조성방법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조성 안내문은 개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되, 교사나 학생을 통 하여 배부할 수 없음
홍보내용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안내문에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되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 안내
학교장의 역할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 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종류별 조성방법(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대상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조성방법 :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조성연한 :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