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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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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안내 및 예약

학교민원 안내 및 예약
종류 부서 전화번호 이용시간
일반제증명민원 행정실 053) 550-7806 오전 9:00 ~ 오후 4:30
국·공휴일 및 둘째, 넷째 토요일 제외
전입학민원 교무실 053) 550-7800

민원예약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민원안내

즉시민원

  • 민원처리기간이 즉시로 정해진 민원사무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즉시민원처리 이미지

방문민원신청

  • 본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각종 교육관련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행정실 창구 민원

  • 행정실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합니다.
  • 대상민원 : 검정고시합격증서재교부, 검정고시성적·합격·과목합격증명서, 졸업증명서(1981학년도 이후 졸업생), 경력·재직증명서 등

주관부서 창구 민원

  • 행정실에서접수하여주관부서에서 관련 대장 등을 확인·대조한 후 발급합니다.
  • 대상민원 : 제적증명서, 각종 사실확인서 등

타기관 Fax민원

  • 타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FAX로 송부 받아 교부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생활기록부 사본, 졸업증명서(1980학년도이전졸업생), 각종 사실확인서 등
  • 민원인이 각종 교육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FAX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 FAX 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제8조)
  • 근거 : 민원사무처리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FAX 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77호)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이내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FAX번호 : 053-550-7899 (전화번호 053-550-7800)
  •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인터넷 민원안내(Home-Edu 민원서비스)

  • 홈에듀(Home-Edu)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 신청절차

    신청절차 이미지

민원발급 수수료

민원발급 수수료
종류 수수료(1통) 발급부서 발급방법
방문 팩스 인터넷
재학증명서 300 교무실(담임교사)  
교육비납입증명서 300 행정실  
수상확인서 300 행정실    
졸업(예정)증명서 300 행정실
생활기록부 사본 300 행정실  
제적증명서 300 행정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300 행정실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300 행정실
재직증명서(교직원) 300 행정실  
경력증명서 300 행정실  
퇴직(예정)증명서 300 행정실  
연수이수확인원 300 행정실  
수상확인원 300 행정실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300 행정실    
원천징수증명서 300 행정실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300 행정실  
병사용 학력증명서 300 행정실    
  • 영문증명서 : 1통 600원
  •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초·중)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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