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 안내 및 예약
민원예약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민원안내
즉시민원
- 민원처리기간이 즉시로 정해진 민원사무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방문민원신청
- 본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각종 교육관련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행정실 창구 민원
- 행정실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합니다.
- 대상민원 : 검정고시합격증서재교부, 검정고시성적·합격·과목합격증명서, 졸업증명서(1981학년도 이후 졸업생), 경력·재직증명서 등
주관부서 창구 민원
- 행정실에서접수하여주관부서에서 관련 대장 등을 확인·대조한 후 발급합니다.
- 대상민원 : 제적증명서, 각종 사실확인서 등
타기관 Fax민원
- 타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FAX로 송부 받아 교부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생활기록부 사본, 졸업증명서(1980학년도이전졸업생), 각종 사실확인서 등
- 민원인이 각종 교육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FAX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 FAX 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제8조)
- 근거 : 민원사무처리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FAX 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77호)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이내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FAX번호 : 053-550-7899 (전화번호 053-550-7800)
- 처리절차
인터넷 민원안내(Home-Edu 민원서비스)
- 홈에듀(Home-Edu)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 신청절차
민원발급 수수료
- 영문증명서 : 1통 600원
-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초·중)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